시흥시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임원 의무교육 강의

2026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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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시흥시 내 정비사업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과 추진위의 임원분들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요청이 있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(조합장,이사,감사) 의무교육은 선임 및 연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역량 및 윤리의식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 


당사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작성과 절차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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